📌 2025년 연말정산(귀속) 주요 개정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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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요 개정 포인트



📌 2025년 연말정산(귀속) 주요 개정 포인트


✅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둘째 이상 공제액 상향

  • 기존 2명째 30만 원 → 35만 원으로 확대

  • 3명 이상 자녀도 동일 기준 적용 확대
    👉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 증가 


✅ 2) 영유아(만 6세 이하)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 기존에는 한도 내에서만 공제했지만
👉 한도 없이 영유아 의료비 전액 소득공제 가능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 3)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요건 완화

✔ 이전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했으나
👉 소득 기준 제한이 폐지 → 모든 근로자로 확대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 4) 주거 관련 공제 개선

(1) 월세 세액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연간 납입 인정 한도 기존 240만 원 → 300만 원

  • 이로 인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증가 

월세 세액공제 기준 강화/확대 가능성 언급
(자세한 수치 및 적용 조건은 국세청 자료 참고 필요) 


✅ 5)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확대

✔ 주택 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됨

  • 기존 최대 300만 원 → 10년 이상 상환 시 600만 원

  • 15년 이상 조건에 따라 800만~2,000만 원까지 확대 

📌 이 공제는 주택 보유 조건과 대출 구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 필요 


📌 주의할 점



✔        국세청 공식 연말정산 안내문(자료집) 발표가 최종 적용 기준입니다.

👉 개정 법안 통과 후 실제 적용은 홈택스 일괄제공 서비스 공지 시 최종 확인하세요.

✔ 일부 매체에서는 더 많은 개정 포인트를 언급하나(예: 주거공제 범위 확대 등),
👉 국세청 공식 문서 발표 후 정확한 수치 및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리 요약

항목 변경 내용 기대 효과
자녀 세액공제 둘째 이상 공제액 상향 공제액 증가
영유아 의료비 한도 폐지 의료비 공제 확대
산후조리원 소득 제한 폐지 모든 근로자 적용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상향 (300만 원) 소득공제 증가
장기주택 대출 이자 공제 한도 확대 주택구입자 공제 강화

📌 추천 체크

🔹 부양가족 확대 여부
→ 자녀, 부모, 장애인 가족 공제 확인

🔹 의료비/교육비 누락 체크
→ 홈택스 간소화 누락 확인

🔹 연금저축·IRP 최대한도 납입
→ 추가 세액공제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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